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 및 확진자가 운영하는 울산시 소재 소상공인 점포이다.
지원 내용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최대 300만 원)이며 임대료, 인건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울산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서류 접수, 물품 구매, 대금 정산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진자 방문 점포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피해 수습 및 경영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울산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점포는 60여 개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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