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하여 실제처럼 구현하는 기술을 ‘딥페이크’ 라고 한다. 특정인의 과거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추모하거나, 코믹 영상물에 활용하여 재미를 줄 수 있는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이로움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자료만 있다면 언제든지 음란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유포 혐의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얼마 전 아이돌을 비롯한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에 악용되며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딥페이크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술의 발달만큼 사회 구성원으로써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윤리 의식 역시 성숙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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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성범죄전문변호사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성범죄에 악용되며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딥페이크 음란물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술의 발달만큼 사회 구성원으로써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윤리 의식 역시 성숙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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