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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대출 받으려고 했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는 경우 늘어

2020-04-22 14:10:43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대출 받으려고 했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는 경우 늘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틈을 타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수신자가 대출을 문의하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하다고 하여 퀵 등을 통해 보내게 한 후에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형 금융그룹을 사칭하며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사용하여 의심을 피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발신전화를 다른 곳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당사자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당국이 지속적으로 대출빙자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안내하고 경고하고 있으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피의자로 연루되는 사건 수는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대출 작업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통장이나 카드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대출 받으려고 했다가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는 경우 늘어이미지 확대보기
대출을 받으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이나 카드를 제공하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고 해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우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무상 통장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접근매체를 빌려주지는 않았으나 이체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데 비해 사기방조로 의율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각각의 사건마다 피의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이나 카드를 제공한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 무혐의를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말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금융기관이 대신하여 대출실적을 쌓아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해보고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진술에 대한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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