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민원창구 특성상 민원인과 민원처리 공무원의 직접적인 대면접촉이 불가피함에 따라 바이러스 매개체인 비말에 의한 감염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군 산하 관서에 이를 시달해 현재 읍면 민원실 및 보건소에서도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기장군은 이번 투명 가림막 설치로 공무원과 민원인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차단 및 확산을 예방하고, 민원인들이 보다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청 정문 및 후문 출입구를 제외한 청사 전체 출입구를 폐쇄하고, 평일 및 주말에도 모든 출입자에 대하여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장군은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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