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성매매 여성과 남성 손님의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업주에게 성매매벌금형이 선고됐다. 업주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성매매와 관련한 행위는 다양한 측면에서 범죄로 성립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로 연루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며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성매매 관련 범죄로 성립하는 행위 태양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 변호사는 단순한 성매수 행위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성매매는 대다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이 행동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추후 수사를 통해 적발돼 엄중한 처벌에 이르게 된다”며 “성매매처벌이 흔히들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강경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처벌 즉 성 매수자와 그 상대방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적발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충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특히 성매매는 성범죄 가운데서도 단속이 빈번한 사건유형이다. 지난해 법원은 성매매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을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에 대해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범행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단속을 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를 적발 하더라고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성매수자와 성 매수자의 상대방을 알선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
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상 성매매알선 행위가 어떤 행위를 일컫는지 정의하며 영리로 정매매알선을 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매매 가운데 성매매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를 꼽으라면 미성년자성매매를 들 수 있다. 전 변호사는 “성매매 가운데 중에서도 미성년자성매매는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관련해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벌금 500만원 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2년 등의 성매매처벌을 적용 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국은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TF를 꾸려 적극적인 단속과 적발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성매매 관련 범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연루된 경우 걸맞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성매매와 관련한 행위는 다양한 측면에서 범죄로 성립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성매매처벌로 연루되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며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성매매 관련 범죄로 성립하는 행위 태양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 변호사는 단순한 성매수 행위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성매매는 대다수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이 행동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추후 수사를 통해 적발돼 엄중한 처벌에 이르게 된다”며 “성매매처벌이 흔히들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강경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처벌 즉 성 매수자와 그 상대방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적발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충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특히 성매매는 성범죄 가운데서도 단속이 빈번한 사건유형이다. 지난해 법원은 성매매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을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에 대해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범행의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단속을 하고, 이를 통해 성매매를 적발 하더라고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성매수자와 성 매수자의 상대방을 알선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
전 변호사는 “성매매알선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상 성매매알선 행위가 어떤 행위를 일컫는지 정의하며 영리로 정매매알선을 한 사람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매매 가운데 성매매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를 꼽으라면 미성년자성매매를 들 수 있다. 전 변호사는 “성매매 가운데 중에서도 미성년자성매매는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관련해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벌금 500만원 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 2년 등의 성매매처벌을 적용 받은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당국은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TF를 꾸려 적극적인 단속과 적발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전 변호사는 “성매매 관련 범죄는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연루된 경우 걸맞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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