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위험구간에 순찰차를 집중 투입해 화물차 정비ㆍ적재불량 위반, 승합차 지정차로ㆍ갓길통행ㆍ대열운행ㆍ음주가무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4~5월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해 취약시간대 단속 인력 및 장비를 집중 배치,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 음주단속’을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진문호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시간 운전 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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