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피해 다니기 시작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 명도소송 절차는 1심 승소판결이 선고되는 데에만 1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집행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강화되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도입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제는 상가건물주가 무조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장담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 같은 임차인 명도소송 문제에 관해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부동산 전문 손수범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판결 확정 시까지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가집행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설령 임차인 등이 명도소송에서 타당한 법적 주장을 내놓지 못하더라도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면 임대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손수범 변호사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방어하려면 임대인의 재계약 내지 신규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거절사유가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 외에 임차인과의 신뢰관계를 기대할 수 없거나 임대인 본인의 건물점유가 필요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명도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이 같은 복잡한 명도소송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임대차 종료 전에 임차인과 미리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 둔다면 추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명도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제소전화해에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판력을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무조건적인 명도집행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다만 손수범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후 임차인이 제3자에게 건물 점유를 넘기면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화해신청 전에 면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반환청구권만 조서에 명시할 경우 점유승계인이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함께 기재해 두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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