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옥수 대변인은 “그동안 양후보측은 자신들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에 대해 흑색선전, 가짜뉴스라고 반박해 왔다. 이래도 흑색선전, 가짜뉴스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측의 불법 경선선거운동의 일단이 확인된 만큼, 꼬리자르기식 부인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경찰수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경찰 역시 중대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히 수사해서 신속하게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사무소 외 공간에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불법 전화방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들이 모여서 선거운동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 누가 책임자인지, 누가 비용을 댔는지 등을 철저하게 수사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옥수 대변인은 “양 후보측의 이러한 불법선거운동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3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당선무효가 가능한 중범죄이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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