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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2020-03-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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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드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사드발사대가 설치된 사드기지(이 사건 골프장 코스)에 침입한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발사대 2대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골프장 코스가 골프클럽하우스나 식당(그늘집) 등의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한미 양국은 2016년 7월 8일 주한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2016년 7월 13일 국방부에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성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016년 7월 15일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국무총리 등이 피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후 국방부는 2016년 9월 30일 사드배치 예정지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있는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해 발표했고, 성주군청 인근에서 야간에 매일 촛불집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 특별한 동향은 없이 갈등 상황은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피고인들(4명)은 2017년 9월 6일 오후 4시17분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에 있는 위 사드기지 외곽 철조망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각목과 장갑을 이용해 위 철조망을 함께 통과해 300m 정도 진행하다가 내곽 철조망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모포와 장갑을 이용해 통과했다.

피고인들은 주한미군 병사와 장갑차를 발견하고 수풀 사이에 숨은 상태로 피고인 K가 휴대폰으로 기지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 위해 “사드부대 장갑차가 보입니다. 제가 사드부대로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다.
이후 피고인 K는 동영상 촬영을 계속하며 이동하고, 피고인 J, S는 각각 ‘미국, 사드 갖고 떠나라’고 기재된 가로 90㎝, 세로 20㎝ 크기의 현수막을 손으로 펼쳐 들어 보이며 “사드반대”, “미국반대”를 외치면서 이동했으며, 피고인 KS도 역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 위해 ‘주권방송’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카메라를 들고 함께 이동하면서 이 광경을 촬영했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골프장으로 사용될 당시에 9번홀이 있던 현재 사드 기지 내부 1㎞ 지점까지 진입한 후 대한민국 육군 병사들이 출동해 에워싸며 가로막자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펼쳐 보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인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3명은 사드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들어갔던 것이고, 피고인 KS는 인터넷 언론사인 주권방송의 기자로서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에 들어간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단5006)인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판사는 2019년 5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임이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들 행위의 목적이 그 주장과 같더라도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항소했다.

2심(원심2019노966)인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8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드발사대 2대가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골프장 코스가 골프클럽하우스나 식당(그늘집) 등의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드발사대나 사드기지 자체가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사드발사대가 설치된 사드기지(이 사건 골프장 코스)에 침입한 것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020년 3월 12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북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3.12. 선고 2019도16484 판결).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참조).

이 사건 사드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드발사대 2대가 반입되어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 사드기지의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해 원심판결에는 주거침입죄의 위요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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