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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집유·2억9천여 만원 추징 원심 확정

2020-03-27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장기간에 걸쳐 고문으로 채용돼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9천여만 원 상당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억9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억4천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강금원으로부터 받은 4600여 만원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했다. 하지만 원심은 1심을 파기하고 강금원과 그의 아들로부터 받은 돈 2억9천여만 원 모두를 포괄일죄로 보고 4600여만 원을 포함해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피고인 송인배(52·전 대통령비서실 정무 비서관)는 정치활동을 하던 중, 충주시 양성면에서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던 강금원(2012. 8. 2. 사망)으로부터 고문(顧問)으로 채용해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수락한 다음 2011년 11월 10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총 206회(범죄일람표 순번 39~244)에 걸쳐 강금원의 건강 악화 및 사망에 따라 시그너스를 운영하게 된 강금원의 아들로부터 급여, 차량 유지비, 퇴직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2억4519만2035원을 입금받아 후원회를 통하거나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돈은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일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2019고합9)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억4519만2035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문 위촉이 피고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 등 시그너스의 사업에 필요한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엿보인다. 강금원은 장기간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재정적으로 후원해온 인연에 터 잡아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해오던 피고인 등이 현직 공무원에서 물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에 지장 없이 정치활동 내지 기타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동기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외관을 만들어 급여 등 명목으로 일정한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① 정무직 공무원에서 물러나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생계를 도와주겠다는 제의에 응했을 뿐,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② 실제 받은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생활비로 사용된 사정이 보이며, ③ 정치자금을 준 시그너스 측에 정치활동을 통해서 무슨 위법, 부정한 혜택을 제공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피고인이 2010년 8월 25일부터 2011년 10월 10일까지 총 38회(범죄일람표 순번 1~38)에 걸쳐 강금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 4690만3660원은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면소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1년 10월 10일부터 7년이 지난 2019년 1월 16일 제기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검사는 포괄일죄 관계임을 전제로 2010년 8월 25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총 244회에 걸쳐 강금원 및 아들로부터 합계 2억9209만5695원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부자가 달라 244회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과 검사(면소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19노1458)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22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추징금에 4690만3660원을 더한 2억9209만569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재판부는 "피고인이 시그너스로부터 계속적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고문료는 급여 지급의 형식을 이용했을 뿐 그 실질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급된 정치자금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금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과 강금원의 아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은 모두 포괄하여 일죄로 의율해야 한다. 따라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그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2017. 5. 10.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1. 16.에는 아직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행위를 상대방별로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3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3.12.선고 2019도17691 판결).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 및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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