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어떤 범죄보다도 추악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그저 예쁘다는 이유로, 호감을 나타내기 위해 무심코 아이들의 몸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 날 그러한 행위는 모두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인식되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7살 남자아이에게 “고추 떨어진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60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왜곡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범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올해 초에도 길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쓰다듬은 외국 국적의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해 “얼굴, 볼 등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 볼 수 없고 가슴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지만, 피해자는 2차 성징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이지만 피고인이 아무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수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미성년자성추행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제는 세대별로 아동성추행에 대한 관념이 달라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칭찬이나 예쁘다는 의미로 아동의 몸에 손을 대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이 어떤 의도로 행위를 했든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섣부른 변명은 금물이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명령, 취업제한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지난 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7살 남자아이에게 “고추 떨어진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60대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왜곡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범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올해 초에도 길 가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쓰다듬은 외국 국적의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 대해 “얼굴, 볼 등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 볼 수 없고 가슴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지만, 피해자는 2차 성징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이지만 피고인이 아무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수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미성년자성추행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범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기가 입은 피해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제는 세대별로 아동성추행에 대한 관념이 달라 자신의 행위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칭찬이나 예쁘다는 의미로 아동의 몸에 손을 대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본인이 어떤 의도로 행위를 했든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섣부른 변명은 금물이다.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명령, 취업제한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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