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배우자와의 만족스럽지 못한 결혼생활이 지속되었을 때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혼 건수는 9,169건으로 2018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집계되었다. 평생의 반려자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참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가치관이 점차 변화하면서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 중년층과 노년층의 이혼율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부가 이혼으로 접어드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많은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녀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상간녀로 인한 이혼 소송을 염두하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일부 재산을 현금화하여 빼돌리는 경우 위자료액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위자료를 비롯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뚜렷한 상간행위와 상간자의 고의성 또는 과실성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의할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상대로부터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올바른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부간의 관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다투면서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인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결혼 생활 동안 입은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에서 다년간의 이혼소송을 통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나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의뢰인이 소송 전부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지쳐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 소송은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법적 권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다양한 이혼 및 가사소송을 진행해온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소속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소속변호사,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일맥의 변호사로서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변호사,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 자문변호사, 대구 시지 청곡종합복지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혼 건수는 9,169건으로 2018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집계되었다. 평생의 반려자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참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가치관이 점차 변화하면서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 중년층과 노년층의 이혼율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부가 이혼으로 접어드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많은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녀를 처벌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만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상간녀로 인한 이혼 소송을 염두하고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절차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일부 재산을 현금화하여 빼돌리는 경우 위자료액을 바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위자료를 비롯해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뚜렷한 상간행위와 상간자의 고의성 또는 과실성 등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의할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상간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상대로부터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올바른 방법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부간의 관계로 인해 갈등이 발생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다투면서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인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결혼 생활 동안 입은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에서 다년간의 이혼소송을 통해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나 고부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의뢰인이 소송 전부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지쳐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 소송은 짧게는 반년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법적 권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다양한 이혼 및 가사소송을 진행해온 법무법인 일맥의 조미현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소속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소속변호사,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일맥의 변호사로서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북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변호사,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 자문변호사, 대구 시지 청곡종합복지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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