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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지하철 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진위 여부 가리려면

2020-03-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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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짧은 시간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출, 퇴근길의 지하철 내부는 사람에 치여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불미스러운 신체접촉까지 한다면 누구나 불쾌할 수 밖에 없으며, 지하철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된다. 하지만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대신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지하철경찰대에 소속된 사복 경찰이 주요 지하철역에서 수시로 잠복 수사와 단속을 벌이며 현행범을 체포하기도 한다. 주로 피해신고가 많은 역사를 돌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포착하면 미행을 통해 범행을 적발, 추행 장면을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하게 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유앤파트너스 수원 최고다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신체접촉 만으로도 의심을 살 수 있으며 혐의를 제대로 벗지 못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 대상자가 된다. 과거 한 남성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의 공익이 중요하다며 합헌으로 결정,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얼마나 엄중한 범죄인지 밝힌 바 있다.

이에 최고다 변호사는 “악의적으로 행위한 사람도 적발된 후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으로 혐의를 벗을 수 없게 되었다.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느낌만으로 진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태라면 결국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진술을 펼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고 전했다.

또한 최고다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억울한 점을 밝히려면 초동 수사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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