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장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조례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체육복비, 수학여행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기장군은 코로나 19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기장군은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취약계층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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