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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 위조 서류 사용도 빈번해

2020-03-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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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이 최근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한 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6,400억 원에 달하는바 이는 전년 대비 무려 5814% 증가한 수치이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서민 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계속하여 대담하고 치밀해지는 모양새이다. 2018년도에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함께 찍힌 위조 서류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사용된 것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감독원장’이 아닌 ‘금융감독원 위원장’이라는 잘못된 직함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서류에 사용된 서울중앙지검 팀 이름과 검사 이름도 실존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쪽같이 속기 쉽다.

주로 위 같은 위조 서류를 직접 제시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담당한다. 이들은 주로 20대 사회 초년생들로서 불법 수금 아르바이트라고만 생각하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아르바이트 업체에서는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서류라고 하면서 위조 서류들을 전달해 주는데, 사회 초년생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서류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은 채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니다가 아르바이트 업체의 지시를 받고 제시하곤 한다. 서류를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출력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행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성립하는 사기죄 이외에 문서죄로도 추가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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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단체는 위조 서류까지 사용하는 등 점점 범행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위조 서류를 소지 및 제시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들은 주로 사회 초년생들로서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피의자마다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기망을 당하는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속은 것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도 있다”며, “이는 관련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의 일당을 준다고 하면 우선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서류 전달을 부탁하는 경우에도 내용을 읽어보고 의심스러우면 곧바로 그만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휘말렸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사건 전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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