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등 비변호인과의 접견 시=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고자 기존의 대면 접견은 지양하고,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개설되어있는 ‘유치인 화상 면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상 접견토록 했다.
◇변호인과의 접견 시=기존의 개방된 변호인접견실 사용은 지양하고, 투명 차단막이 설치돼있는 일반면회실에서 마스크 착용 후 접견토록 대구지방변호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특히, 유치인의 감염 예방을 위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발열 여부 등을 수시 점검하고, 유치장 내부를 상시 소독해 청결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치인의 접견교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선임된 변호인과 가족들에게 모두 사전에 통지하고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혼선을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과 유치인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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