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정부와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수법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고전적인 수법이다. 고금리를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준다든지, 범행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든지 등의 시나리오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요즈음은 단순히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하면 전화를 가로채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이 등장하였다.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지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이나, 불법 성매매를 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CCTV에 녹화된 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사건 관련자에게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권유하는 일이 없으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URL이나 앱 설치는 주의하여야 한다.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요구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일수도 있음을 의심하여야 한다.
사법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처벌 수위를 계속하여 높이는 추세이다. 같은 사기죄의 적용을 받더라도, 법원은 보이스피싱의 죄질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입장으로 피해금액 대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들의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개인적인 양형자료만 내어서는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도 경제적 약자이지만, 가해자인 조직원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형편의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가정형편을 양형사유로 내세우는 대신 다른 피고인들과의 차이점을 주장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사건은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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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사건 관련자에게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권유하는 일이 없으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URL이나 앱 설치는 주의하여야 한다.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요구하는 사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일수도 있음을 의심하여야 한다.
사법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처벌 수위를 계속하여 높이는 추세이다. 같은 사기죄의 적용을 받더라도, 법원은 보이스피싱의 죄질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입장으로 피해금액 대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나날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들의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개인적인 양형자료만 내어서는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덧붙여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도 경제적 약자이지만, 가해자인 조직원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형편의 사람들이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가정형편을 양형사유로 내세우는 대신 다른 피고인들과의 차이점을 주장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보이스피싱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이스피싱 사건은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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