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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들었다는 이유로 아들 때려 상해 가한 아버지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2020-02-20 10:55:3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모인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아버지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피고인 A씨(59)는 2019년 8월 29일 오후 10시30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28)이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 하며 화를 내며 부모인 자신들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아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020년 2월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2019고정1268)된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해 형(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선고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일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前科)가 없을 것 등을 요한다(「형법」 제51조 제1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또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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