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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타다 무죄판결 관련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 대책 필요"

2020-02-19 17:23:30

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이미지 확대보기
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정배 의원(광주서구을)이 19일 타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민 택시운전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SNS에 게재한 논평에서 "오늘 법원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규제의 공백 속에서 차량 공유 규제완화로 택시 기사분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는 고통스럽지만 가야할 길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의명분만으로 편익은 대기업에게, 손실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 영세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은 "어떤 법원 판결로도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2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타다 관련 법에 대해 신속히 논의를 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생존권 차원의 확고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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