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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타다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

2020-02-19 15:50:29

[로이슈 최영록 기자] 사법부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영방식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 사업이기 때문에 면허 없이 불법으로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법률에 기반한 렌터카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이용자는 호출로 초단기 렌트한 타다 승합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타다 영업을 자동차 운송계약에 따른 여객으로 볼 수 없다”며 “여객운수법으로 타다 영업을 처벌한다면 이는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법리상 타다 서비스가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도, 서비스 출시 전 로펌 등에 적법성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 서비스과 담당 공무원과 협의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다”고 부연했다.
쏘카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쏘카 관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다”며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오롯이 집중하겠다”며 “기술과 데이터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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