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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구속되었다면?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

2020-02-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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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e-나라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는 30,060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4,438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5,585건 불과하다.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비교적 명확하고, 범죄 혐의 자체가 중한 사건에 대하여 영장 청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나라의 경에는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피의자의 경우, 인신이 구속되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결정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아무래도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가장 잘 취합하여 준비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인데, 인신이 구속되어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신이 구속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기관의 요청과 결정에 따라 지인이나 공범의 접견이 제한되기도 한다. 결국, 구속 상태에서는 외부로부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자신의 기억에 의존하여 형사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구속사건에서 피의자를 가장 긴밀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변호인이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유치장에 수감 되어 있는 경우, 제한 없이 공개되지 않은 접견을 통해 피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안내를 받고, 피의자가 원하는 대로의 자료를 취합 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적절한 법률 자문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조사 시 제출하거나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자료와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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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스피싱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인신이 구속되는 경우 당황하여 어떤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조차 우왕좌왕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치소나 유치장에서의 일반인 접견의 경우 녹취가 가능하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여죄에 대해 논의하다가 이와 같은 자료가 자신의 형사 사건에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결국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피의자의 편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인이기 때문에, 조사가 추가로 진행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자신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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