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하 ‘조종면허’)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종면허는 1급ㆍ2급ㆍ요트조종면허의 3종류가 있으며, 추진기관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증이 발급된다.
필기시험은 울산해양경찰서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실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PC시험장에서 실시한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가로 3.5㎝ , 세로 4.5㎝), 응시 수수료 4,000원(카드결제불가)을 지참해 울산해경을 방문하면 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태화강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 후 1년이내 응시할 수 있다.
박영현 해양안전과장은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기회와 편의를 제공해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면허증을 반드시 취득 후 수상레저 활동을 즐겨달라” 고 당부했다.
자세한 조종면허시험일정은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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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은 울산해양경찰서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민원실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PC시험장에서 실시한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가로 3.5㎝ , 세로 4.5㎝), 응시 수수료 4,000원(카드결제불가)을 지참해 울산해경을 방문하면 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태화강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 후 1년이내 응시할 수 있다.
자세한 조종면허시험일정은 인터넷 수상레저종합정보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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