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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24시간 단속체제

도 내 24개 경찰관서에 동시 개소

2020-02-14 00:38:55

경남경찰청 수사2계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경남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경남경찰청 수사2계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경남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2월 13일 도 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4월 19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남청은 수사2계 사무실(선거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청장, 2부장, 수사과장, 사이버안전과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범죄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펼쳐온 경남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로 정당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수사전담반 기존 186명에서 253명으로 67명을 증원 보강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가짜뉴스, SNS, 언론사 등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전(대량문자메시지발송, SNS 등) ▵불법단체동원(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키로 했다.

경남경찰은 현재까지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6건 10명을 단속, 수사·내사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선거 4건 ▵인쇄물 배부 2건으로 집계됐다.
경남경찰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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