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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누명 대처방안

2020-02-13 00:00:00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누명 대처방안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들어 성범죄 누명으로 인해 한 순간에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 성범죄 누명이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상대방에게는 성추행으로 인식되어 곤욕을 치른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입장을 바꿔 강간죄로 고소하는 것 등을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대전의 곰탕집에서 발생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나, 2000년에 발생한 방송인 주△△ 씨의 성폭행 사례 등이 있다. 주△△ 씨의 사례의 경우에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결국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나면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에는 정확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힘들며, 판결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단계에서 역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갑자기 날벼락은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황하여 자신의 뜻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 28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라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 직장 동료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법원에서 진출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보복성 의도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피의자 신문절차 등에서도 변호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법무법인해람 SC골든타임'은 서울주사무소를 중심으로 인천, 수원, 대전, 부산 5개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전문대형로펌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성범죄상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와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해람 SC골든타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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