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점유를 한 타주점유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점유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원하는 자는 자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소유권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타주점유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실무진에 따르면 “민법 제197조1항에서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단은 점유자의 자주점유 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깨뜨리려면 본래의 소유자가 타주점유의 사실을 입증해야만,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한다.
타주점유로 인정되는 경우들로는 임대차계약으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 토지를 매도하여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이 점유를 한 경우, 명의신탁을 받은 자의 점유, 국유지를 불하받을 생각으로 점유권과 사용권만을 양도받아 점유한 경우, 인접토지의 일부를 매수·취득하였지만 착오로 점유를 한 타인의 토지 부분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여 점유한 경우 타주점유가 될 수 있다.
또한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없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이거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해 취득해 점유한 경우, 점유자가 국유토지를 담당공무원에게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이 있다.
일단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의 선의, 평온, 공연 및 자주점유 의사는 추정이 되며, 설령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인정이 어렵더라도, 점유에 의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에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채운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소유자가 타주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입증에 대한 중요성은 소유권을 지키고 싶은 소유자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사자들의 재산권과 권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사안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분석을 거쳐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