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KB생명보험은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을 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KB생명보험에 따르면 업계 최초로 해지환급금이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은 보험 가입 시점에, 언제, 얼마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지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가령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면, 2년차의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20%, 3년차는 30%가 되고 이처럼 경과기간별로 납입보험료에 비례하여 해지환급금이 정해지므로 10년차에는 납입보험료의 100%가 해지환급금이 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도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가 되지 않았던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종신보험 고유의 보장은 물론,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통하여 필요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단,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으로 가입 후 최초 1년간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의 가입연령은 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최대 20년까지 납부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KB생명보험에 따르면 업계 최초로 해지환급금이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은 보험 가입 시점에, 언제, 얼마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는지를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가령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이면, 2년차의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의 20%, 3년차는 30%가 되고 이처럼 경과기간별로 납입보험료에 비례하여 해지환급금이 정해지므로 10년차에는 납입보험료의 100%가 해지환급금이 되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도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100%가 되지 않았던 기존의 보험상품과는 차별성을 갖게 되었다. 종신보험 고유의 보장은 물론,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통하여 필요자금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단,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으로 가입 후 최초 1년간은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KB,[약:속]종신보험(무배당 해지환급금 과소지급형)의 가입연령은 15세부터 65세까지이며 납입기간은 짧게는 5년, 길게는 최대 20년까지 납부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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