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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선관위, 울주군청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2020-02-03 17:50:11

울주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선거법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울주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선거법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2월 3일 울주군청 1층 알프스홀에서 울주군수를 비롯한 소속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예방안내, 각종 제한․금지사항 등 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 등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예방과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울주군선관위 권기룡 지도계장은 강의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게 된다”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하여는 중대범죄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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