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강의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고, 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 등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선거관여 예방과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울주군선관위 권기룡 지도계장은 강의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게 된다”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하여는 중대범죄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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