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동신부산지방국세청장은 기존 개인납세과가 부가가치세과․소득세과로 개편된 이후 첫 신고인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상황을 확인하고,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고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은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1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한 납세자 및 지역경제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설 연휴 대체휴무일인 27일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제주 제외)를 운영, 부가가치세 신고마감일은 1월 28일까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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