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얼마 전, 생전 부모를 극진히 부양하는 등 일부 상속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증여로 인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생겼다면, 그만큼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우리 대법원 역시, 기여분이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률사무소 나래 김은진 대전가사법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항변이 기여분에 대한 건이지만, 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법 관념과 실제 소송에서 적용되는 법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한 권리이다. 아무리 불효한 자식이라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이라면 언제든 행사할 수 있다.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다. 상속순위에 따른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 이다.
유류분 관련 문제부터 상속 전반에 걸친 다수의 사건을 다뤄온 김은진 변호사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후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 한다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문에 실제 사례를 적용하여 유류분액을 확정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못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적절한 시점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진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증여가 된 시점이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과거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상속 개시 당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파악해야 유리한 법리와 판례를 준비하여 결국 승소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유능한 가사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대안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나래 김은진 대전 가사전문변호사는 상속분쟁을 다수 다루어 온 베테랑 변호사로서 대전 지역 의뢰인들과 깊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전문변호사인 김은진 변호사는 대전가정법원 조정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대전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약하며 대전 지역 여성변호사로서 든든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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