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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성범죄 양형기준 신설… 법무관출신 변호사 “일반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2020-01-10 10:00:00

대법원, 군성범죄 양형기준 신설… 법무관출신 변호사 “일반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성범죄 양형기준에 군성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군성범죄는 범죄의 주체와 객체가 모두 군인이나 준군인인 경우에 성립하며 군 형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등의 성범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에 비해 군성범죄 규정은 개인의 권리는 물론 군대 내의 기강까지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군성범죄 처벌이 일반 성범죄 처벌보다 무겁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형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비해 군형법상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사강간 역시 형법상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은 형법에서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군형법에서는 벌금형이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한다.

이렇듯 군 형법이 군성범죄를 엄중히 처단코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여 양형위원회는 군성범죄의 형량범위를 일반적인 사건보다 가중하는 양형기준을 신설하게 되었다. 군성범죄는 군대의 상명하복 체제를 이용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여 양형위원회는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군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더킴스로이어스 민지환 법무관출신 변호사는 “이번에 새로 정해진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별가중인자가 인정되는 군성범죄 사건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 강간의 경우 가중 사유가 모두 인정되어도 징역 7년이 선고되지만, 군인 등 강간이라면 최대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변동은 사회 전체의 요구에 힘입어 군성범죄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의지라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군인의 동성 간 성관계를 당사자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군형법에 대해 위헌소원이 진행 중인 사정을 고려해보면, 향후 강화된 군성범죄 처벌로 인해 억울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민지환 변호사는 “군대 내에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기 쉽다. 때문에 군성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군성범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확실히 밝히고 개인의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군검사나 군사법원 등 군대 내 형사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는 법률가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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