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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변호사 “보복운전은 단순 시비 아닌 특수범죄, 처벌 무겁다”

2020-01-03 12:57:37

보복운전변호사 “보복운전은 단순 시비 아닌 특수범죄, 처벌 무겁다”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C씨에 대해, 항소심이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배우 C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검찰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해 항소를 제기하였다. 향후 상고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 사건으로 인해 보복운전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많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 위에서 시비가 붙어 경적을 울리거나 아찔한 위기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해 본 경험이 있다. 문제는 혼자 화를 내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상대방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차량으로 위협하거나 일부러 진로를 방해하거나 아예 상대 운전자를 끌어내 폭행하는 등 보복운전범죄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보복운전변호사는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엄청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이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는 사건이다. 일반적인 난폭운전과 달리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혔다는 점에서 비판가능성이 높아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는 특수범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할 경우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 범죄가 성립한다. 특수손괴나 특수폭행의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거운 혐의이다.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될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일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가 즉시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었다면 일반교통방해 또는 교통방해치사 등 혐의가 더해져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급격한 차선 변경, 급제동, 진로방해 등 보복운전의 종류는 매우 많으며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사안이다. 도로 CCTV나 블랙박스 등 물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복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항변하는 것보다는 초기부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보복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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