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급제동 등으로 곤란을 겪은 적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클락션) 발생 행위를 2가지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난폭운전으로 정의한다.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보복운전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복운전이 특정인을 상대로 하며 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달리 난폭운전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이다. 난폭운전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루어진다.
또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면 벌점이 40점 부과되며 4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만일 구속된다면 즉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난폭운전의 경우, 보복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교통범죄이며 구속, 불구속 수사를 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한 운전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해 항의를 하려다가 보복운전 등 더 무거운 혐의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적발된 난폭운전이 1만 2838건에 이른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23명,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어 죗값을 치렀다. 경찰은 난폭운전 등 위험 운전이 급증하는 연말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급한 사정이 생겨 자기도 모르게 운전 중 실수를 저질렀으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난폭운전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폭운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폭운전처벌은 위험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만일 난폭운전 행위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어 인명의 사상이나 재물의 손괴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한다. 워낙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에 홀로 난폭운전처벌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교통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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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되면 벌점이 40점 부과되며 40일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만일 구속된다면 즉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난폭운전의 경우, 보복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난폭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교통범죄이며 구속, 불구속 수사를 받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한 운전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에 대해 항의를 하려다가 보복운전 등 더 무거운 혐의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적발된 난폭운전이 1만 2838건에 이른다. 이 중 구속된 사람은 23명, 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어 죗값을 치렀다. 경찰은 난폭운전 등 위험 운전이 급증하는 연말을 맞이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급한 사정이 생겨 자기도 모르게 운전 중 실수를 저질렀으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난폭운전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난폭운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폭운전처벌은 위험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만일 난폭운전 행위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어 인명의 사상이나 재물의 손괴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져야 한다. 워낙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에 홀로 난폭운전처벌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교통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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