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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송년회 등 모임에서의 강제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 대응이 중요

2019-12-24 11:17:33

연말 송년회 등 모임에서의 강제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기 대응이 중요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직장인과 대학생, 각종 모임 참가자로 인해 사람들이 밀집하는 연말 송년회나 모임 등의 술자리에서는 강제추행죄로 인한 고소고발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 붐비는 술집 또는 식당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성의 신체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클럽이나 나이트 등의 유흥업소에서는 강제추행죄 처벌의 무서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한층 더 심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행동은 모두 형법상 강제추행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특히 법원의 범죄구성요건 해석이 갈수록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면이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민들의 비난과 환영을 동시에 받은 소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보면 강제추행죄 처벌에 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식당에서 스치듯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사안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초범이었음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보면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 전반에 대해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같은 강제추행죄 처벌에 관하여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전문변호사, 성지경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요건을 보면 강간죄의 그것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지만, 최근 판례의 기준을 보면 강제추행죄의 성립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지경 변호사는 “동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명시하는 범죄이지만, 사실상 법원에서는 이를 ‘저항가능성’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의사에 반한 추행’ 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처벌을 인정하고 있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를 기준으로 무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 하에서는 행위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유죄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피의자에게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명천의 형사전문 성지경 변호사는 “실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상급심에서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도 결국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결국 유지됐다”고 답변했다.

연말 술자리 등에서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언하고 법정에서의 피해자 반대신문을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하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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