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1년 이내의 운전자금 대출로 업체당 한도는 10억원 이내(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로 1500억 원 규모다.
금융기관 대출취급기간은 2019년 12월 24~ 2020년 1월 23일까지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해당 대출 은행에 대해 대출액의 최고 50% 이내에서 연 0.75%의 저리로 만기시까지 지원한다.
금융기관은 자금조달비용이 저렴한 만큼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한다.
한은부산본부는 “이번 조치로 자금성수기를 맞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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