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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 위법 취소 원심 확정

2019-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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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 공정위가 원고의 다른 건설사들과의 정보교환행위가 지하철공사의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제1항 제호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을 한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4일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및 공구분할 합의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6두43312판결).
원심은 원고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체 8개 공구 중 4공구 입찰참여를 결정한 경위 및 원고와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가 4공구가 아닌 다른 공구에의 입찰참여를 결정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모임에도 불구하고 4공구 입찰방침을 그대로 유지해 같은 4공구를 입찰 희망공구로 선정한 현대건설과 입찰공구 조정을 하지 않았고, 현대건설과의 입찰경쟁으로 인한 수주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을 합의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사정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를 통해 얻은 다른 건설사들의 입찰공구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공정위)는 원고(삼성물산)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국내 최초로 도시형 모노레일)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업자(대형건설사)와 사전에 합의해 자신이 입찰에 참여할 공구를 결정해 도시철도 건설‧토목공사 입찰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정보교환금지명령 및 과징금(55억5900만원) 납부명령(이사건 처분)을 했다.

피고는 정보교환행위가 이 사건 공사의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1조를, 과징금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2조를 각 적용해 2014년 4월 10일 원고에 대해 의결 제 2014-070호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합의의 부존재, 경쟁제한성의 부존재,과징금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등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고는 다른 건설사들과 사이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입찰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을 뿐 이 사건 공사의 특정 공구를 특정 건설사에 배분하는 내용의 공구배분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공사의 1개사 1공구 입찰이 권고됐고, 건설사들의 경쟁사에 대한 입찰정보수집 관행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공사 중 제4공구의 경우 원고와 현대건설 사이에 치열한 수주경쟁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4공구는 현대건설이 낙찰받았다. 원고 컨소시엄은 제4공구 입찰과정에서 총 35억 5500만 원의 설계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입찰에서 탈락함에 따라 이러한 지출비용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가 제4공구의 계약금액을 입찰에 탈락한 원고에 대한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와 원고가 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것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원심(2014누49110)인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016년 6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14. 4. 10. 의결 제 2014-070호로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를 공구분할의 합의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있어서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가 공구분할의 합의에 해당함을 전제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제4공구 입찰에 있어서 입찰금액을 원고는 992억 9000만 원으로, 현대건설은 992억 7700만 원으로 각 투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에 더해 원고와 현대건설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이 사건 모임 이전에 이미 정보 수집을 통해 제4공구에는 원고와 현대건설(턴키공사 수주실적이 국내 1, 2위)만이 입찰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로 이 사건 입찰, 그 중에서도 특히 제4공구의 입찰에 관해 새로이 취득한 정보나 이익은 없다고 봤다.

원고와 현대건설은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를 한 이후에도 제4공구에서 계속 경쟁해야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이 사건 정보교환행위로 어떠한 이익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제4공구가 사업규모, 수익성 등의 관점에서 다른 공구에 비해 월등히 좋은 조건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증거는 없다고 했다.

다만 각 공구들의 예정가격을 살펴보면, 제1공구는 958억 4300만 원, 제2공구는 702억 5200만 원, 제3공구는 706억 2700만원, 제4공구는 1007억 9900만 원, 제5공구는 1009억 2000만 원, 제6공구는 1041억 2800만 원, 제7공구는 683억 2100만 원, 제8공구는 783억 5600만 원으로서 원고가 현대건설과 경쟁 입찰한 제4공구가 아닌 제6공구의 예정가격이 가장 높았고, 원고 등 8개사 모두 입찰을 희망하지 않았던 제8공구의 예정가격은 제2공구, 제3공구, 제7공구의 예정가격보다 10 ~ 15% 정도 높았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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