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구·군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시장·거리 등 공개장소)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1종을 발송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구·군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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