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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2019-12-05 09: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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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경찰이 올해 전문수사관 598명을 선발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한 차례 이슈가 된 바 있다. 전문수사관은 경찰이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성 인증제도이다. 분야별 전문성 인증 제도인데, 도입 초기인 현재는 단순히 전문수사관에 대한 인증만 실시하나 향후에는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은 자만이 수사팀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등이 개선 이번 전문수사관 선발 중 주목받은 내용은 이전까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수사관이 처음으로 선발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 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경찰 또한 학교폭력 분야의 전문수사관을 향후 늘려갈 것임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다툼을 하여 한 명이 다치거나 정서적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이는 순전히 학교 내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여 이를 사법적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사소한 다툼이라고 할지라도 다툼의 당사자 및 학부모들이 해당 사건을 결코 경히 여기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결국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개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맡아온 바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근 들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는 숫자가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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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승재변호사는 “이와 같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된 경우 분쟁의 당사자인 학생들 및 그 부모들이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사례가 많아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워지기도 한다”고 설명하면서, “분쟁 당사자들 간 감정이 격화되어 최종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정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해학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과잉징계가 아닌 적법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위원회 절차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종 학교폭력사건 등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징계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에서부터 퇴학처분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가해학생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계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경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에 더하여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징계조치로 내려질 수 있는 조치 중 특정한 조치는 해당 학교를 졸업한 뒤 상급학교로 진학하면 조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어 향후 징계를 받은 학생의 진로 등에 불이익이 없으나 그 외에 다른 조치들의 경우 삭제되지 않거나 2년의 기간이 지나야 삭제되므로 해당 조치를 받은 학생이 향후 입시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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