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단체협약 내용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육아휴직 기준 개선, ▲장기근속자 대상 무급안식년 시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질병·상해·장애 등의 사정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휴가나눔제도’를 신설, 직원 간의 상생을 더욱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더 나은 직원 복지를 통해 타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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