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이력서[중구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및 중구선관위 사무실에 비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중구선관위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일반지원단의 경우 2020년 1월 2일부터 △1단계의 경우 1월 6일부터 △2단계의 경우 2월 17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부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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