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구입분(3개월분)이며,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12월중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시적(2018.11. 6∼2019. 8. 31)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조치(15%)가 종료됨에 따라 ℓ당 지급단가는 345.54원(‘19.9.1.∼)을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연료유 공급서와 석유정제업자 등이 발급한 출하전표를 상호 대조할 계획이다.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철 부산해양수산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세보조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되, 부정수급 방지 및 투명한 집행 등 정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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