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절차와 이혼절차서류는 심적으로 무거운 이혼 그 자체 만큼이나 막막하다. 특히 이혼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 모두에서 인정된다.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분할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일견,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흔히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겨진다. 특히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를 혼동하였기에 발생한 인식이다.
이에, 법무법인 이평의 공락준 변호사는 “이혼절차 서류 준비를 위한 상담 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 일견 유사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르다”며 “이혼 위자료 청구는 ‘불법 행위로 생긴 손해 가운데 정신적 교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이혼사유 중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에게서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이혼 위자료 청구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락준 변호사는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시점 즉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혼인 기간 중 기여하여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 사유를 비롯한 쟁점에서 불리하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전략적인 대응과 소통을 통해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이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와 또 다른 개념이었던 것처럼 재산형성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반영 요소가 있다. 이혼재산분할 심판 시에 가정법원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가 반영된다.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적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 등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 가정법원은 직접적인 금전적 소득 활동뿐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 등 보조적인 기여 또한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우, 혼인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기간, 부부의 나이 및 각 직업 등 다수의 판단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절차서류를 준비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에, 공락준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를 더 가졌더라도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다. 또한, 전업주부라 해도 인정사유들이 있으니 이혼재산분할 소송 자체도 시작하지 않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름 아닌 제2의 인생을 위한 시발점이며, 그간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이혼 성립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절차 서류를 준비할 때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와의 소통과 전략 수립을 통해 자산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소득 관련자료, 은행거래명세서 등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일견,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 흔히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겨진다. 특히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를 혼동하였기에 발생한 인식이다.
이에, 법무법인 이평의 공락준 변호사는 “이혼절차 서류 준비를 위한 상담 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 일견 유사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르다”며 “이혼 위자료 청구는 ‘불법 행위로 생긴 손해 가운데 정신적 교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이혼사유 중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에게서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로 이혼 위자료 청구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락준 변호사는 “그러나 이혼재산분할은 이혼 시점 즉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혼인 기간 중 기여하여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이혼 사유를 비롯한 쟁점에서 불리하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전략적인 대응과 소통을 통해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이 혼인 파탄의 유책 여부와 또 다른 개념이었던 것처럼 재산형성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반영 요소가 있다. 이혼재산분할 심판 시에 가정법원에서는 재산 형성에 대한 각 당사자의 기여도가 반영된다.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적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 등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에 대해 가정법원은 직접적인 금전적 소득 활동뿐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 등 보조적인 기여 또한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우, 혼인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의 취득 경위, 혼인기간, 부부의 나이 및 각 직업 등 다수의 판단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절차서류를 준비하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에, 공락준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를 더 가졌더라도 재산 형성에 더 많은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다. 또한, 전업주부라 해도 인정사유들이 있으니 이혼재산분할 소송 자체도 시작하지 않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름 아닌 제2의 인생을 위한 시발점이며, 그간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은 이혼 성립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의 시간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절차 서류를 준비할 때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와의 소통과 전략 수립을 통해 자산의 흐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소득 관련자료, 은행거래명세서 등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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