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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발생한 부상… 적극적인 보훈 지원 필요해

2019-11-22 11:18:27

입대 후 발생한 부상… 적극적인 보훈 지원 필요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또한 의무 이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 등 공헌이 인정되는 이들에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예우와 함께 명예회복의 기회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군 생활을 하다보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역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신체적인 부상에 의한 전역도 있지만 마음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군(軍)은 이런 경우 18년 10월 1일 전 까지는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18년 10월 1일 이후 '공상' 인정은 육군본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

입대 후 타인에 의해 고통과 괴롭힘을 받고 전역을 하였는데, 전역 이후에도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공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 받은 사실을 전부 기록하고 또 그에 대한 자료를 부대로 부터 받아 내야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다. 겨우 '공상'으로 인정받아도 다시 한번 보훈 등록을 위해 동일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밝힌 인사말 중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훈 정책과 제도의 내실화를 다지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빈틈없는 예우와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우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최초 군 전문 행정사 협회 ‘EasyArmy21’은 “시대가 바뀌면서 군대의 문화가 급변하고 있지만 지금도 각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 사건, 사고를 보면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군 전문 EasyArmy21은 오로시 국군장병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No.1 군 행정 및 법률을 직접 지원하는 센터로 전국 대표사무소에서 장병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EasyArmy21’는 대한민국 행정사 중 최초로 군 전문 행정사로, 군인 권리, 군인 인권에 대해 군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고충을 해결하고 있으며, 병영 내 발생한 규정 외 부조리에 의한 피해 발생 시 대응, 군생활 고충 고민에 관련된 군 생활 전문 상담, 복무기간 동안 활용 가능한 군 관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입대 전에는 현역복무예정 대상자의 희망 복무 방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무 중에는 복무 중 발생하는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개인 인권보호, 전역 후에는 복무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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