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0년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매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고령농가나 영세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25명)를 표교버섯 작업장, 배사과 농장, 벼 탈곡 작업 등에 배치해 농가에 도움을 제공했다.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지역농협에 사회봉사 농촌인력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후 준법지원센터를 통해 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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