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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이 성행하는 '소확횡'이 범죄? 법률사무소 엘리트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 따져야"

2019-11-13 15:16:13

사진=법률사무소 엘리트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률사무소 엘리트
[로이슈 진가영 기자] “회사 직원이 A4 용지, 커피 믹스, 압정 등을 조금씩 가져갑니다. 은행이나 개인 서류 등 프린트할 일이 있으면 꼭 회사에 남아 여벌의 종이까지 뽑아 가는데요. 그 양이 적지 않고, 지적하면 사내 분위기가 흐려질까 모른 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업무에 필요한 비품과 사원의 복지를 위해 회사가 갖춘 용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이 늘면서다. 이 같은 세태를 일컫는 말로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란 신조어도 등장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들을 보면 소확횡을 인증하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회사 행사에서 남은 과자나 커피믹스 챙기기, 사무실에서 개인자료 프린트하기, 블루투스 이어폰 충전하기 등의 행위다. 일부 직장인은 이를 ‘작은 일탈’로 표현하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불만을 없앤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소확횡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률사무소 엘리트의 이준호 변호사는 “지난해 말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13명을 대상으로 소확횡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소소한 수준으로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중 2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절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단순한 근로 윤리의 문제를 넘어 형사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회사 운영에 불만이 있거나, 처우 개선을 희망한다면 공식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지 소확횡이란 말로 회사 비품 절도를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회사 비품을 대상으로 하는 소확횡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행위 당사자의 업무와 관련 있다”고 설명한 이재혁 변호사는 “현장·사무 등 일반 직원이 비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하지만, 회사 비품을 관리·보관하는 것이 담당 직무인 직원이 회사의 비품을 몰래 가져가거나, 부당하게 취득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횡령범죄는 신분에 따라 업무상 횡령, 일반 횡령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이득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횡령)과 형법상 배임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그러므로 혐의 적용 시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범행을 은폐하는 것은 자칫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현행 형법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 횡령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것과 비교해 업무 관련성을 근거로 처벌의 수위를 강화한 것이다.

이계진 변호사는 “횡령·배임·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피의자가 정확한 혐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렇기에 사건의 현황을 정확히 집어주고 이해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실제 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등 경제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다수다.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및 특경법상 법정형이 같기 때문에 구별하지 않지만, 부동하게 업무상배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 등을 받으면 적용 혐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법률 대응을 해야 한다.

이준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이 비품 횡령 규모가 작으므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더라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고 속단한다. 그러나 최근 홍콩 최대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항공이 승무원들이 와인잔, 샴페인, 빵, 물티슈 등 항공 승객 서비스에 제공되는 다양한 물품을 횡령해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직장 내 횡령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집단지성'으로 최선의 변론을 펼치겠다고 밝힌 법률사무소 엘리트의 변호인단은 최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호해 기각 결정을 받고,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는 등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 등 재산범죄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준호·이재혁·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는 'One-Stop 법률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소 제기, 보전처분, 고소 대리 등 법률 조력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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