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법무법인 화인 주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성료

2019-11-12 11:47:53

법무법인 화인 주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성료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무법인 화인은 지난 1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개정 법령체계를 살펴보고자 마련된 자리다.

건설공사는 기간이 길고 다수의 전문건설업자에 의해 복합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까닭에 분쟁 발생의 여지가 크다. 실제 최근 들어 사업주체와 시공사간의 기성고 등 공사대금 청구 사건을 비롯해, 시행사 및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사를 상대로 한 집합건물의 하자보수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 및, 법무팀, CS팀, 담당자 외에 관련 협회, 연구센터, 로펌, 언론사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건설분쟁을 대응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화인의 이건호 변호사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무사례와 엮어 소개했다. △하자 개념 및 사용검사 전 하자의 추이 △하자소송의 기준 도면 △설계도면 사이의 불일치 문제 △설계도면의 오류 및 해석의 제문제 △설계도면과 실시공의 불일치 △최근 문제되는 구체적 항목 △사업단계별 검토 안 △현장별 준공도서 사전검토 내용 △층이음 균열 보수비의 문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이어 부산지방법원 김홍준 부장판사는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다뤘다.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 등을 강의했다.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을 통해 향후 화인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정홍식 변호사는 “앞으로 화인은 건설 전담 재판부 부장을 역임한 법조인을 영입하고 비용절감 및 하자소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향상하기 위해 AI를 개발할 것”이라며 “더불어 건축사와 시공기술사를 소지한 엔지니어가 로스쿨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화인은 1997년 설립 이래 20년 동안 건설 관련 소송 및 기업자문을 수행하며 방대한 송무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 명실상부 국내 건설전문 대표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하에 건축시공기술사, 특급기술자 및 건축기사 등 25여 명 이상의 전문 기술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A&T엔지니어링㈜를 운영, 약 3,000여 건 이상의 소송공동을 수행하며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