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국과 캐나다, 싱가포르, 유럽 등 여러 국가가 경제 활성화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위해 투자이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으로, 해외에서의 사업 확장을 원하는 자산가나 기업가에게 좋은 기회로 여겨져 왔다. 특히 미국은 나라의 국적과 국력, GDP 등 경쟁력 대비 투자금이 매우 낮아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이고, 일반인까지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미국 투자이민(EB-5)의 투자금이 간접 투자금 90만 불, 직접 투자금 180만 불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10월 말까지 투자자들의 마지막 투자 유치 문의가 활발하게 이어졌으며, 11월에 접어들며 미국 투자이민의 대안을 찾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율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이 인상된 만큼, 무리하게 자본을 준비해 EB-5 비자를 진행하기보다는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미국 취업이민 비자인 NIW와 EB-1을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다만, NIW와 EB-1의 승인 비결이 정확한 자격판정과 변호사의 커버레터에 있는 만큼, 전문가와의 신중한 상담은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인 EB-1은 이공계열 교수와 학자, 경영가, 기업가, 의사, 예술가, 운동선수, 엔지니어 등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승인 과정이 매우 빠르고,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분야에서 본인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EB-1와 NIW 모두 미국 취업이민에서 필수적인 스폰서(Job offer)와 노동허가절차(PERM Process)가 면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커버레터가 꼼꼼하지 않으면 승인 거절과 AP, TP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민변호사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이에 미국 비자&이민 컨설팅 전문 법인인 연율이민법인은 학사부터 법학을 전공해 미국 로스쿨 졸업한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11년의 경력을 쌓은 김혜욱 대표가 커버레터의 내용을 고객에게 100% 공개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거절과 AP/TP 없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등 고객 중심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확보, 스포츠동아 주관 ‘2019 신뢰만족도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연율 이민법인은 오는 2, 3일 코엑스 해외 유학 이민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NIW와 EB-1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는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으로, 해외에서의 사업 확장을 원하는 자산가나 기업가에게 좋은 기회로 여겨져 왔다. 특히 미국은 나라의 국적과 국력, GDP 등 경쟁력 대비 투자금이 매우 낮아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이고, 일반인까지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오는 21일부터 미국 투자이민(EB-5)의 투자금이 간접 투자금 90만 불, 직접 투자금 180만 불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10월 말까지 투자자들의 마지막 투자 유치 문의가 활발하게 이어졌으며, 11월에 접어들며 미국 투자이민의 대안을 찾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연율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이 인상된 만큼, 무리하게 자본을 준비해 EB-5 비자를 진행하기보다는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미국 취업이민 비자인 NIW와 EB-1을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며, “다만, NIW와 EB-1의 승인 비결이 정확한 자격판정과 변호사의 커버레터에 있는 만큼, 전문가와의 신중한 상담은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미국 취업이민 1순위인 EB-1은 이공계열 교수와 학자, 경영가, 기업가, 의사, 예술가, 운동선수, 엔지니어 등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여된다. 승인 과정이 매우 빠르고,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의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미국 취업이민 2순위인 NIW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분야에서 본인의 탁월한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EB-1와 NIW 모두 미국 취업이민에서 필수적인 스폰서(Job offer)와 노동허가절차(PERM Process)가 면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커버레터가 꼼꼼하지 않으면 승인 거절과 AP, TP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이민변호사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이에 미국 비자&이민 컨설팅 전문 법인인 연율이민법인은 학사부터 법학을 전공해 미국 로스쿨 졸업한 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11년의 경력을 쌓은 김혜욱 대표가 커버레터의 내용을 고객에게 100% 공개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거절과 AP/TP 없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등 고객 중심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고객 만족도를 확보, 스포츠동아 주관 ‘2019 신뢰만족도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연율 이민법인은 오는 2, 3일 코엑스 해외 유학 이민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NIW와 EB-1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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