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경우, 매출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있을까? 얼핏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은 도박사이트의 매출액도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박사이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며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위법한 사업이나 소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의 경우 조세포탈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병과될 수 있어 상당히 그 형량이 높은 편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피해와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범죄 수익에 비하여 그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검찰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혐의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향을 추가하여 엄히 처벌하려는 입장이다”고 설명한다. 또한 “실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도박개장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친 후라도 국세청의 조세 포탈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의뢰 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 언제든지 추후 조세포탈 혐의까지 적용되어 고발의뢰 될 수 있기때문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대법원은 도박사이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며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위법한 사업이나 소득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자의 경우 조세포탈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포탈세액의 2∼5배 상당의 벌금도 병과될 수 있어 상당히 그 형량이 높은 편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로 인한 피해와 이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범죄 수익에 비하여 그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의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스포츠토토 등 도박사건, 보이스피싱,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검찰에서는 도박사이트 운영혐의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범죄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향을 추가하여 엄히 처벌하려는 입장이다”고 설명한다. 또한 “실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도박개장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기를 마친 후라도 국세청의 조세 포탈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의뢰 되는 경우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 언제든지 추후 조세포탈 혐의까지 적용되어 고발의뢰 될 수 있기때문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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