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국내외 경제여건이 기업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CEO들의 은퇴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에 대한 전략 구상에 비상이다. 다행히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변경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반적으로 가업승계는 경영권과 소유권은 물론, 무형자산까지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다음세대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기업의 영속성을 존속시키며, 효율적인 이전을 실행함에 있다.
하지만 은퇴로 인해 경영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시간적인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계작업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것은 바로 세금때문이다. 즉, 버거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여행 출발 전 미리 준비물을 챙기듯이,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금을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잘 준비한다면 세금부담을 일정부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할증평가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정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가업상속 문제는 그 시기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창업주의 유고 발생 시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이다. 이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관련 재산에 대해 상속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다만, 사업무관재산 비율이 높다든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다.
따라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부동산이나 가지급금 등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대한 관리와 공제적용요건 관리, 납세재원 마련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주식평가를 통해 과세리스크를 대비해야 하고, 더불어 각종 근거와 검증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세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가업승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단, 무리하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적인 차명주식, 차명계좌 등의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비정상적인 증여나 매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업승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조세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기술개발, 고용부진 등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부동산, 주식, 기타 주요 재산 등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분산증여, 수익자산, 미래가치를 감안한 증여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자문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상황에 부합한 가업승계 전략, 동종업계 사례 등 가업승계 CASE별 절세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가업승계는 경영권과 소유권은 물론, 무형자산까지 상속 및 증여를 통해 다음세대에 이전하는 것으로 그 목적은 기업의 영속성을 존속시키며, 효율적인 이전을 실행함에 있다.
하지만 은퇴로 인해 경영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시간적인 압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계작업을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것은 바로 세금때문이다. 즉, 버거운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 때문에 가업승계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여행 출발 전 미리 준비물을 챙기듯이, 가업승계를 앞둔 기업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세금을 아예 피할 수는 없지만 잘 준비한다면 세금부담을 일정부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있다.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할증평가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의 정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가업상속 문제는 그 시기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창업주의 유고 발생 시 경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이다. 이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상속재산에서 가업상속관련 재산에 대해 상속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다만, 사업무관재산 비율이 높다든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엔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한편,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10년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 업종변경요건을 중분류 내로 확대했다.
따라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부동산이나 가지급금 등 사업무관자산 비율에 대한 관리와 공제적용요건 관리, 납세재원 마련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이익잉여금과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주식평가를 통해 과세리스크를 대비해야 하고, 더불어 각종 근거와 검증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절세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가업승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단, 무리하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적인 차명주식, 차명계좌 등의 리스크를 끌어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비정상적인 증여나 매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업승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속 및 증여세 등의 조세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 기술개발, 고용부진 등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부동산, 주식, 기타 주요 재산 등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분산증여, 수익자산, 미래가치를 감안한 증여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한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자문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금융전문가 등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상황에 부합한 가업승계 전략, 동종업계 사례 등 가업승계 CASE별 절세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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