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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책임 점차 가중돼

운영방식에 대한 법률검토 후 운영할 필요-관련 경험이 풍부한 로펌의 자문이 필수

2019-10-16 09:36:40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적 책임 점차 가중돼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상통화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업계에서 취합한 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205곳으로 집계됐고 이 중 개설예정인 28곳과 운영을 중단한 7곳 등을 제외하고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소는 151곳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며 거래 실명제를 우회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를 금지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나, 이는 곧 벌집계좌 사용 금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로 무력화 됐다. ‘벌집계좌’란 가상화폐 거래소 법인계좌로 가상화폐거래자의 투자금을 받고 거래를 장부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 설립 요건을 규제하는 제도가 없는데다가 거래 실명제를 우회할 벌집계좌라는 수단이 생기며 투자사기, 기획 파산 등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투자자 및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의 민사 소송, 형사 고소도 늘어났다. 가장 빈번한 피해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잃고 이를 회수 받지 못하는 경우였다. 그동안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최근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출금한도를 초과하여 해킹을 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거래소 측이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점차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거래소를 운영하는 관련자라면 변화에 발맞추어 법률적 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거래소 운영을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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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기업횡령 및 배임 등 형사사건 해결 및 해외법인,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법인 설립 등에 법률 자문 이력이 있는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의 기업자문, 횡령, 배임, 기업형사사건 등 다양한 처리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리앤파트너스는 최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의 변호를 맡아 사기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판결을 받아내며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어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일반인에 대해선 피해가 발생한 바 없으며, 기망행위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변론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리해 이 거래소의 연결계좌들에 대한 거래정지를 성공적으로 풀어낸 것도 리앤파트너스의 경쟁력이 돋보이는 사례로, 이 대표는 금융감독원과 관련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당 계좌들은 정당한 상거래 계좌임을 주장해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가상화폐 관련 기업을 운영할 때 실제로 어떠한 조항 또는 규정을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추후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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