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하 대상 차종은 대형 이상으로 대형차량은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은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중형 이하 차량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공동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함께 부산·경남지역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양 시·도간 상생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물운송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이 큰 대형 이상 차종의 통행료를 5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매일 왕복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간 약 235만 원의 통행료가 절약(연간 운행일수 235일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로 부산시는 연간 3~5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추가재정은 경상남도와 공동 부담(5:5)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절감 및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에 거가대로를 고속도로로 승격하는 방안과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통행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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